안녕하세요, 비지트입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인 일반차와는 다른 과태료 규정이 법률로 정해져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전기차법) 제16조에 명기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0.]환경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