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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과태료 총정리> 충전방해, 불법주차, 급속/완속 충전 시간 위반 등 과태료 정리, 미출차 수수료 부과도 고려 필요

비지트_ 2025. 11. 2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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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지트입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인 일반차와는 다른 과태료 규정이 법률로 정해져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전기차법) 제16조에 명기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제11조의2제7항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본조신설 2018. 3. 2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

전기차 충전기에 따른 과태료는 크게 2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충전 방해 행위와 다른 행위는 불법 주차 행위입니다. 지자체별로 전기차 해당 과태료가 다르게 매겨지기도 고지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한 경우

이 경우는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률에 명기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대부분은 과태료가 10만원이며 구획선 또는 문자 훼손은 20만원입니다.

1. 전기차 충전 구역 내, 혹은 충전구역의 앞,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전치가 충전 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 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20만원

5. 전기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하이브리드 등 전기차가 급속충전구역에서 2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보통은 1시간임)

7. 하이브리드 등 전기차가 급속충전구역에서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8. 전기차 충전 시설을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시ㆍ도 지사는 충전 구역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여기서 비지트가 전기차 운행 8년을 하면서 실제 부딪히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상기 내용 중 6번과 7번을 보면 급속 충전 후 2시간 이내 혹은 온속 충전 14시간 이내에 출차하지 않는 거 외에 충전을 하지 않고 전기차를 주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된 항목이 없어서 과태료 적용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충전을 하면서 안 나가는 경우와 충전을 하지 않고 그냥 주차만 해 두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충전을 하신 분들은 아실거에요. 충전 하지 않는 전기차가 주차를 해 놓은 경우를요. 그나마 연락처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연락처도 없을 경우는 진짜 황당하죠. 업데이트가 조속히 되길 바랍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이 경우는 하이브리드(외부충전식만 해당), 수소 등 전기차 등의 친환경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차가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등의 경우입니다.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합니다. 대부분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경휴계소 현대차 E-PIT충전소, 미출차 수수료에 대한 인지로 운전자들은 충전종료에 알람을 받은후 즉시 출차를 합니다.

충전 구역 주차 점거 방지의 확실한 방법-미출차 수수료 부과

 

충전을 하다보면 일반차량이 충전 방해를 하거나 충전 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는 과태료 인지가 되어서인지 거의 보기 힙듭니다. 그러나, 위에도 언급했듯이, 오히려 전기차 오너들이 충전 후 출차를 하지 않거나, 충전을 하지 않는데 주차를 해 두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비지트는 전기차 충전을 환경부, 워터, 이브시스 등 다양한 충전기를 이용하고 있지만, SK일렉링크, E-PIT, 그리고 대영 채비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의 공통점은 충전기 알박기 방지를 위해 충전 완료 후 차량을 방치할 경우 부과하는 미출차 수수료(점거 수수료) 부과하거나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E-pit는 충전 완료 15분 후부터 분당 1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테슬라 슈퍼차저는 충전소 혼잡 시,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알람 수신 이후 5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1분당 500원이 부과됩니다. 이 수수료 부과 조건은 충전량 80% 초과 시 또는 충전 세션이 종료되었을 때, 해당 충전소의 점유율이 70% 이상으로 혼잡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SK 일렉링크 역시 충전이 종료되거나 최대 충전 시간(40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면 분당 500원의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며, 대영 채비 역시 충전 종료 후 10분이 지나면 분당 100원의 미출차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미출차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업자 충전기의 경우 장기간 주차된 차를 보기 힘들 정도로 운전자들이 충전 종료에 대해서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도가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금융 치료가 제격일때가 있습니다. 집밥이 없는 전기차 오너들이 조금이나마 충전소 대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간 점유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그게 안된다면 미출차 수수료 부과 등의 방법도 시도해 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차 충전 과태료 관련 고지판


전기차 충전기 설치 관련 과태료

전기차 오너입장은 아니지만, 며칠 전 전기차 충전기 설치 관련 과태료에 대한 최신 소식이 있어 공유합니다. 건축물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나 건축물 소유자는 설치 전에 시나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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