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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금> 나도 해당되나? 이자 환급 방법 및 대상, 지급 일정 등 민생금융지원 캐시백 은행권 환급 금액 확인

비지트_ 2024. 2. 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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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지주로부터 상생금융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각 은행권에서 약 100만명이 넘는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환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해당 은행은 금리상승과 경기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인사업자분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납부하신 이자 중 일부를 캐시백(환급)하는 민생금융지원 캐시백을 위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 대상

 

이 민생금융지원에 해당되시는 소상공인들은 대출 받은 은행에서 안내를 받게됩니다. 이자 환급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23.12.20일 기준 보유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대출계좌별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간 납부하신 정상이자 중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를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본인명의 입출금계좌(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지급합니다. 

 

 

■ 환급 금액 계산

 

즉, 각 대출한 건마다 4%가 넘는다면 해당이 되는데요, 4%가 넘지 않는다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2개의 대출 중 하나는 5%이고 하나는 4%로라면 4%는 해당이 안되고 5% 대출이자를 내고 있는 건만 해당이 됩니다. 

 

또한, 5% 전체가 아닌 4%를 넘는 즉, 1%에 대한 것에만 환급이 되는데 그것도 100%가 아닌 90%만 됩니다. 예를 들어 5%의 이자를 10만월 냈다고 한다면 4%가 넘는 1%에 해당하는 금액이 2만원이므로, 2만원의 90%는 1만 8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 환급 수령 방법 및 일정

 

민생금융지원 캐시백 즉 환급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은행에서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여 2월 6일 연결된 계좌로 자동 지급할 예정입니다. 은행별로 다를 수도 있으니, 은행권에서 대출 받은게 있고 이자가 4%가 넘는다면 연락을 먼저 해 보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 환급 수령시 주의 사항

 

지급 시점에 입출금계좌에 사고신고(압류 등)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입금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나 선입금을 요구할 경우 100% 피싱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연합뉴스: 은행권 내달 5일부터 이자환급…소상공인 188만명에 평균 80만원

https://www.yna.co.kr/view/AKR20240131085300002?input=1195m

 

은행권 내달 5일부터 이자환급…소상공인 188만명에 평균 80만원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다음달 5일부터 소상공인 188만명이 평균 80만원 수준의 이자를 은행권으로부터 되돌려 받게 된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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