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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 시행] 9월 21일부터 시행, 10만원 ~ 20만원 과태료 있어요.... 조심하세요

비지트_ 2018. 9. 2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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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지트입니다.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차와는 다른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됩니다. 동시에, 그와 함께 겪게 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비지트도 제법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컸던 불편함은 전기차 충전소에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경우였고 또, 전화 연결이 안 되어 출차가 되지 않아 충전을 할 수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비지트가 전기차 충전 시 주의사항 (안전 수칙)과 기본 에티켓에 대한 글을 포스팅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를 감안한 건지, 9월 21일 금요일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충전소 진입로, 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적치해 충전을 방해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충전 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내용은 단속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세부지침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전기차 충전소에 실수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지트는 IT 융합 박사과정 중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생존 전략가이자 정보 통합학의 마스터로 개인과 기업의 Globalisation에 힘쓰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강연 ●대학(원) 진로진학 및 성인 커리어 컨설팅 ●빅픽처 창의성 훈련 ●기업 해외연수 및 영어연수 ●기업혁신 전략 및 국 가컨설팅을 하고 있는 종합 컨설팅 Firm입니다. 뉴욕과 런던 출신 비지트의 컨설팅을 받는 여러분은 특별한 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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