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지주로부터 상생금융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각 은행권에서 약 100만명이 넘는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환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해당 은행은 금리상승과 경기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인사업자분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납부하신 이자 중 일부를 캐시백(환급)하는 민생금융지원 캐시백을 위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이자 환급 대상 이 민생금융지원에 해당되시는 소상공인들은 대출 받은 은행에서 안내를 받게됩니다. 이자 환급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23.12.20일 기준 보유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대출계좌별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간 납부하신 정상이자 중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를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본인명의 입출금계좌(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