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지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5일 0시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이란 공습 등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차량 5부제’ 시행을 검토해 왔는데요, 해당 공공기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국공립대, 국립병원, 시도교육청 등이 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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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5부제의 뜻: 자동차 번호의 끝 번호와 요일을 정해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월요일에 1과 6, 화요일에 2와 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 0 이런식으로 주중에 차량 운행을 관리합니다. 만약 차 번호판이 12가 3456이라면 월요일은 운행을 쉬어야 합니다.
차량 5부제 제외 대상은?
단, 무공해차인 전기차와 수소차는 제외되며, 임산부 및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장애인 및 동승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도 제외됩니다. 민간은 자율에 맡기며, 원유 수급에 경보 발령이 날 경우 강제 될 수 있음을 내포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차량 중 제외 대상 차량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일반인의 방문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 대상이 아니니 주의하세요

출처: 기후부 인스타그램
공공기관 이용시 일반인 차량도 해당되나?
"내 차 번호가 쉬는 날인데, 오늘 구청에 서류 떼러 가도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다행히 이번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5부제는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과 관용차' 에만 의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이 민원 업무로 공공기관을 방문하실 때는 요일에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공공기관 출입이 가능합니다. 사립학교나 대학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출처: 서울신문 2026. 03.24)
차량 5부제 등 시행한 적은?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부제 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차량 요일제는 1차 석유파동 직후인 1976년 시행된 바 있고, 1990년 걸프전 당시에는 민간에도 요일제를 의무로 시행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에는 차량 10부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출처: 매일경제 2026. 03. 24)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에 2부제를 실시해 차량 운행을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단, 정부는 향후 원유 수급 상황이 더 악화되어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 차량까지 5부제를 의무화하고 공공주차장 진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밝혔으니 앞으로 변화의 추이를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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