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지트입니다.
전기차를 처음 운행하던 2018년과 비교하면 현재 전기차 오너가 많이 증가했고 전기 충전기 인프라도 상당히 많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석 설날 등 명절이란 휴가철 등 차량 이동이 급증하는 때는 고속도로의 전기 충전 대기는 족히 1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물론, 비지트는 그럴 경우 고속도로에서 기다리지 않고 가까운 인터체인지를 나가 도심에 있는 전기 충전기에서 충전을 하긴 합니다만, 여하튼 고속도로에서의 전기차 충전은 아직도 전기차 오너들에겐 전쟁 같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정보도 많아지고 공유하면서 전기 충전기 사용에 대한 주의점이나 조심해야 하는 점 등 매너가 좋아진 것도 사실이고, 과태료 등에 대한 법령이 제정이 되면서 일반차가 전기차 구역에 주차를 한다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들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전기차 오너가 알아야 할, 충전 시 안전 수칙과 기본 매너>
허나, 아직도 그렇지 못한 일들도 많이 겪습니다. 특히, 전기차들이 전기차 구역에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만 해 놓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반차들은 전기차와 구별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라는 것이 눈에 띄어서 그런지 주차하는 경우는 거의 볼 수 없지만, 전기차가 충전을 하지 않는데 주차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를 해 놓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일 보러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완속 충전기 자리는 또 전기차량들이 자주 사용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급속 충전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급속은 말 그대로 빠르게 충전을 하는 충전기이기에 10분이든 20분이든 당장 충전을 해야 하는 차량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환경부는 충전 시간이 40분 컷, sk 일렉 링크는 1시간 혹은 40분 등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SK 일렉링크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충전을 완료하고 차량을 이동하지 않을 경우 추가 금액이 부과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추가 점용 금액이 1분당 500원으로 결코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SK 일렉 링크 고속도로 충전 시 미출차 수수료 주의!>
https://blog.naver.com/begtalent/223223071030
하지만, 2024년 현재 급속 충전기에 충전을 하지 않고 전기차라고 주차를 하고 전화번호도 없이 어디론가 가 버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충전기가 2개이니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한 대는 충전 막 시작했고 다른 하나는 전번도 없이 주차만 한 상태이고 참 막막하죠. 전화번호라도 남겨두면 양반인 상황인데 전화번호까지 없으니 ㅠ. 그런데 이런 경우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헐.. 이건 또 먼 이야기?
"전기차라도 충전하지 않고 충전 구역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라고 주차장에 들어가면 주차요원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알아보니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전기 충전기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아니라 산업 자원 통상부 자동차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전기차가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를 해 둔 상태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없어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다만, 현재 이 건으로 민원이 많아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지트의 관할 지자체에도 문의하니 법적 근거가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즉, 현재 과태료는 일반 차가 전기 충전 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 충전을 방해할 경우 (짐을 놓는다던가) 과태료 10만 원, 전기 충전 시간을 초과할 경우 (완속 14시간 초과, 급속 1시간 초과) 과태료 10만 원, 충전 구역 훼손 시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충전을 다한 후 주차를 지속할 경우와 충전 자체를 하지 않고 주차를 하는 경우는 경우가 다른다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제주 전기차 과태료 기준
이런 점을 노려 아예 충전도 하지 않으면서 주차를 하는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령이 만들어져야 할듯합니다. 아무리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급속 충전 구역에는 주차 목적으로 전기차가 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기본 에티켓인데 전기차가 늘어나다 보니 이 불문율을 어기는 전기차 오너분들이 종종 목격되어서 아쉽기는 합니다.
몇 년 전에도 전기차 오너들에게 기본적인 매너에 대해서 교육 이수를 한 자에게만 저공해 스티커를 발부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어떻냐고 아이디를 낸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산자부 자동차과에 이 점에 대해서 건의를 하니 좋긴 하나 의무적인 단서를 달기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의무가 안된다면 부디 전기차 오너들에게 주의 사항이나 지켜야 할 매너 등에 대한 안내문 등을 만들어 문자로 발송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말로만 하는 ESG, 탄소중립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 모두가 실천하여 청정 미래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환경부나 산업통상자원부나 전기차 보급에만 앞장서지 말고 전기차 오너 윤리 같은 전기차 리터러시 교육을 이제 법령 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자체 과업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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